MY 뉴스
홈 주요뉴스 경제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5조 낸다…수도권 37.7만명·3.5조 과세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수도권 다주택·법인 17만명·1조5649억 과세
비수도권 종부세 93%~99% 다주택·법인 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비수도권 종부세 최대 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즉 다주택자와 법인이 비수도권 종부세의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어 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해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자평했다. 

올해 전국 다주택자·법인 과세 인원은 54만7000명으로 이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37만7000명으로 약 68.9%를 차지한다. 나머지 17만명은 비수도권 다주택자·법인에 속한다. 세액 기준으로는 수도권 다주택자·법인(3조4814억원)이 전국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5조463억원)의 약 69%를 차지한다. 비수도권 다주택자·법인이 나머지 31%인 1조5649억원을 부담한다.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단위: 천명, 억원, %)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8 jsh@newspim.com

이어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미미하다는 해명에도 나섰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서울지역은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은 39.6%로 낮은 수준이나, 세액 비중은 81.4%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세액을 부담하고 있고 지방도 같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2026년 10월 02일
나스닥 ▲ 1.17%
27191
다우존스 ▲ 0.49%
51177
S&P 500 ▲ 0.73%
7723

한편 지난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고지를 받은 인원은 48만 명, 세액은 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종부세 과세 대상(94만7000명)의 51%, 세액(5조7000억 원)의 49%를 차지한다. 

올해 지방의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 증가율은 서울을 앞질렀다.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 비중은 각각 전체의 59%와 65%를 차지했다. 지역별 전년 대비 종부세 증가율은 충북이(784%)이 가장 높고, 광주(651%), 전북(627%), 울산(525%)이 이른다. 서울은 134%로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js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