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병역의무자 대상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올해 12월 1일부터 현역과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등 전체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여권 표지 2021.11.11 [사진=외교부] |
병역의무자는 그간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병역미필자에 대해 단수여권제도 폐지 및 일괄 5년 복수여권 발급이 이뤄지고 ▲병역의무자의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단, 병역의무자가 출국할 때는 여권과 별개로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18일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http://www.gov.kr) 또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121만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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