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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내구성 강화 '차세대 여권', 내달 21일부터 발급

기사등록 : 2021-11-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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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정책 전환과 해외여행 수요 부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보안성과 내구성을 강화한 남색 표지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다음달 21일부터 일반 국민에게도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여권 표지 2021.11.11 [사진=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한국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으로 기능을 향상시켰다.

폴리카보네이트는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돼 최근 여권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며 여권 수요가 급감하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기를 연기했으며, 관용 여권과 외교관 여권만 지난해 12월부터 시범발급을 시작했다.

외교부는 "(차세대 여권 발급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부는 예산 절감 및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에는 옛 여권과 차세대 여권 중 선택해 발급받는 것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옛 여권의 경우 저렴한 수수료(1만5000원)에 유효기간 5년 미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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