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서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택배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3개 이상의 분류시설 ▲화물 추적 운송네트워크 구비 ▲택배 등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 등 기존 조건 외에 신설 요건인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갖춰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
신설 조건인 표준계약서에는 택배기사의 계약안정성·처우개선 등을 위해 분류작업을 배제한다는 내용과 적정 작업조건, 갑질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반영돼 있다.
택배업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택배업을 영위하던 20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했다. 해당 업체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쿠팡로지스틱스 ▲한샘서비스 ▲SLX택배 ▲건영화물 ▲경동물류 ▲고려택배 등이다. 지난해 국토부가 인정한 21개 업체 중 한 곳은 등록을 포기했다.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전문가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검증했다. 각 회사별 위탁계약서는 생활물류법 등 관련법령 저촉여부, 표준계약서 반영 여부 등 적정성을 검토한 뒤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모든 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해 이날 등록처리됐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조기에 보급‧안착될 수 있도록 각 택배사에 등록시 제출한 위탁계약서를 활용해 조속히 계약을 체결‧갱신해 줄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은 비대면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물류업이 제도화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난 6월 사회적 합의 이행과 생활물류법 시행에 박차를 가해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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