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 참가국 67개국이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절차가 규제화 돼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복수국간 협상' 참가국 67개국은 2일 오후 3시(현지시간) 제네바 현지에서 협상 참가국 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이번 협상은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6.4조에 따라 면허, 자격요건, 기술표준 등 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국내절차가 규제화 되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서비스 시장을 신규로 추가개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WTO는 상기 GATS 제6.4조에 의거 지난 1999년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2017년 12월 WTO 제11차 각료회의에서는 이를 복수국 간 협상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협상이 지속돼 왔고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미국 등이 협상에 참여하면서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돼 타결에 이르게 됐다.
그동안 협상은 이러한 취지의 의무들을 규정하는 '참조문서(reference paper)'의 문안을 위주로 진행돼 왔다. 참여국들은 참조문서 상의 의무들을 자국이 이미 양허한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협정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과 관련 국내 법제에 협정문 상 의무가 이미 대체로 반영돼 있어 규범 수용에 따른 부담(법제개정 및 협정 이행의무 측면)은 적은 상황이다.
오히려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서비스 교역시장 장벽이 완화되는 측면을 기대할 수 있어 해외 서비스 시장 진출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타결선언에 따라 협상 참여국은 타결 선언 후 1년 이내에 관련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WTO에 통보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내년 12월 이후에는 협상 결과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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