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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신병 확보 또 실패…공수처 수사 '좌초' 위기

기사등록 : 2021-12-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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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명 부족"…1달여 보강수사에도 구체적 물증 확보 못한 듯
'역량 부족' 위기 직면…손준성 불구속 기소·윤석열 무혐의 가능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 확보에 거듭 실패하면서 '윗선' 규명이라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 절차적 위법 등 지적을 받아온 공수처로서는 수사력 부족이라는 자질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이로써 공수처는 지난 10월 20일 체포영장을 시작으로 1차 구속영장에 이어 2차 구속영장에서도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이어왔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공수처는 10월26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손 검사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 대검 감찰부 및 수사정보담당관실(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또 다시 승부수를 띄웠다.

이번 2차 구속영장에서 공수처는 1차 영장 당시 '성명불상'으로 기재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성상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각각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은 1차 구속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달여 간의 추가 수사에도 공수처는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수처는 검사 2명 등 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직원을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로 실명 기재했지만 이를 뒷받침하거나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부터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수사력을 쏟아 왔지만 '최초 작성자' 근처에도 닿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공수처의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해온 손 검사 측은 다시 한 번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수처 수사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천안함 최원일 전 함장, 이성우 유족회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2021.11.17 kilroy023@newspim.com

최근 법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며 고발장 전달 경로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준항고 신청을 인용한 만큼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단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확보한 내용을 토대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손 검사에 대한 혐의조차 소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 후보에게까지 수사를 뻗어 나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수처는 이번 영장에서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했다'는 내용을 제외했다. 윤 후보의 공모 정황을 밝히는 단계까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 후보를 소환할 경우 더 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야권 일각에서 '공수처 폐지론'이 거세질 수 있다.

공수처는 우선 손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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