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위드코로나 중단] 방역패스 식당·카페·학원 적용…예식장·백화점 미적용

기사등록 : 2021-12-03 11: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식당·카페·학원·영화관·독서실 등 16개 업종 신규지정
결혼식장·장례식장·마트·백화점 등 14개 업종 미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6일부터 4주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면 혼자서 식당, 카페, 학원 등 16개 업종 시설에 갈 수 없게 된다. 반면, 예식장과 백화점 등 14개 업종 시설은 제외된다.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아래 표 참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2021.12.03 mironj19@newspim.com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된다.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은 신규로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적용된다.

반면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월 6~12일)을 부여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한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1.12.03 dream@newspim.com

biggerthanseoul@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