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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헬멧 의무화 실효성 '글쎄'..."단속도 쉽지 않아"

기사등록 : 2021-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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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 지난 10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의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A(17) 군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A 군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있었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지만 헬멧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업체가 안전모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역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무색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했지만 안전사고는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5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6만9500건이다. 부과된 범칙금만 21억3439만원에 달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을 보유해야 하며 2인 이상 탑승 금지 조항도 생겼다. 그러나 위반 건수 6만9500건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된 사례는 5만5432건으로 79.7%나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 6733건(9.6%)에 비해 약 8배 높았다. 보도통행, 신호위반 등 기타가 4570건(6.5%), 음주운전 2354건(3.3%)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부상자의 절반은 머리와 얼굴을 다친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응급진료센터를 방문한 256명의 환자 중 125명(48.8%)이 두개안면부에 외상을 입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늘(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경찰청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2021.05.13 pangbin@newspim.com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사고 발생시 머리와 얼굴을 다치기 쉽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985명에 달했다.

문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발된 사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공식 통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헬멧을 안 쓰는 사람이 적발된 경우보다 많을 것"이라며 "5월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모든 위반자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법 시행 초기에는 법규 위반인지 잘 몰라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전동킥보드는 접근성이 좋아 쉽게 탈 수 있는데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법규를 위반한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단속하려고 해도 골목으로 도주하면 경찰차량으로 따라가기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더욱이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전동킥보드 제조업체들은 안전모 제공이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을 내야 한다. 모두 이용자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업체의 안전모 제공 관련 조항은 없다.

한편 업체들은 모든 전동킥보드에 헬멧을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전동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현재 안전모 미착용은 100% 사용자 책임이지 업체가 헬멧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10% 이내 킥보드에 관해 안전모를 시범적으로 구비해 두고 있지만 모든 킥보드에 헬멧을 달아놓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업계 대부분 상황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를 만들 때부터 안전모를 부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동킥보드) 제품을 출시할 때 안전모를 킥보드에 세트로 부착해 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안전이 1순위여야 한다는 인식이 철저히 확립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속과 처벌보다 선행해야 하는 건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승 위원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학생 등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성에 관해 확실히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고등학교나 대학교, 지자체 등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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