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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이상 임용 제한"

기사등록 : 2021-12-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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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150만원 이상 처벌 받은 사람 대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장기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가 지난달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간첩에 의한 고(故) 이한영씨 테러사건에 대해 정부의 공식인정과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신청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2 leehs@newspim.com

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해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답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위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823명(국가공무원387명, 지방공무원436명)이다. 전년도 822명(국가공무원394명, 지방공무원 428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태 의원은 "이번 법안은 공직자의 뜻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임용 결격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직접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각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점은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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