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하천의 전체 구간 중 90% 이상이 복개된 경우 나머지 미복개 구간도 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하천 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2021.07.21 leehs@newspim.com |
그러나 도시 지역 내 하천의 미복개 구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각종 생활하수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해충으로 인해 여름에는 창문을 열 수 없는 등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또 아파트, 상가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재산상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지역 내 하천의 전체 구간 중 100분의 90 이상 복개된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복개 구간에 대해서도 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도시지역 내 미복개 구간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깔따구, 하루살이 등 벌레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아파트, 상가의 가치 하락도 방지하는 등 재산권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류성걸, 박형수, 양금희, 이종배, 이주환, 이헌승, 임이자, 정운천 최승재 의원 등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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