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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불법 하도급행위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기사등록 : 2021-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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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서면 발급 안하고 꼼수
3억 미지급하고 지연이자도 '모르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속옷 및 잠옷 제조업체 비와이씨(BYC)가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협의 등으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YC가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2000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간접 납품거래는 BYC가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했으나, 목적물 수령 및 대금지급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다. 

BYC는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베트남 소재의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면서, 베트남 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했다. 

이 때 베트남 업체 등은 BYC가 정한 원단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원단을 발주하거나 작업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우선 이 과정에서 BYC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토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또 BYC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286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BYC에 있다. 더욱이 BYC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4억5788만원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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