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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심사 비공개 요청…공정위, 일부만 수용

기사등록 : 2021-12-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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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15일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
전체 비공개 요청했으나 일부만 수용
이례적인 대기업 총수 출석에 '배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 15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 예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심사 과정을 비공개 요청한 것으로 알져졌다. 회장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공정위 전원회의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외부 공개에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정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일부만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후 진행되는 일부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8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달 15일로 예정된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8일 참석이 계획됐지만, 최 회장 측에서 출석을 위한 일정 조율을 요구하면서 한 주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나서 소명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업계는 최 회장이 직접 변론에 나서 심의 위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 2021.10.27 photo@newspim.com

최 회장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하신 대신 심사 과정을 비공개 요청했다. 당초 총수의 이례적인 전원회의 참석으로 관련 내용이 공론화되는 분위기였으나, 최 회장의 비공개 요청으로 일부 핵심 심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 심사 관련) 일부 공개하고 일부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면서 "오후 일부 섹션을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은 SK의 SK실트론 인수와 관련한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제재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SK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라고 판단했다. SK는 2017년 당시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데 이어 잔여 지분 49%를 확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29.4%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을 전량 인수할 수 있었는데 최 회장이 저렴하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당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SK실트론 심사가 열릴 전원회의 장소는 과천과 세종 중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원회의장 규모로만 따져봐서는 세종이 훨씬 크다. 이에 공정위와 업계도 관련 심사가 세종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최 회장 관련 심사의 변수는 전원회의 참석 위원수다. 통상적으로 전원회의는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이 참석하는데, 최 회장 심사에는 이중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이 제척사유로 불참한다. 즉 최소 의결 정족수인 5명만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들 모두가 동의해야만 결론을 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 위원 한명 한명이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최 회장 심사의 경우에는 의결 정족수인 5명이 모두 동의해야만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세부 안건 하나 하나에 대해 위원들의 모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심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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