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사학기관 496곳에 '청렴' 행동강령 표준안 배포

기사등록 : 2021-12-13 16:3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의 장·임직원·교직원 청렴의무 신설
서울시교육청, 대학법인 소속 학교에 적용·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과 교직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작해 사학기관 496곳에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사학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지난 9월 24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직원, 사립학교의 장 및 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되면서 자체적으로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바탕으로 이 같은 표준안을 제작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내용을 사학기관들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대학법인 소속 학교에서도 본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표준안을 공유해 전국 사학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법인 임원 및 교직원의 도덕성과 사학기관의 신뢰성이 더욱 향상되고 임원 및 교직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발전적인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