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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건희 허위 경력 논란에..."국민들이 총체적으로 평가할 것"

기사등록 : 2021-12-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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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일, 후보에 책임 묻는 건 과해"
윤석열 선대위 "재직기간 착오였을 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학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데 대해 "대부분 거론되는 사안들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한참 전에 있었던 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다"며 윤 후보와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허위경력과 허위수상경력에 대한 김 씨 입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일부는 부인하고 또 일부는 인정하는 듯 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3 kilroy023@newspim.com

이에 진행자가 '감안해서 바라보라는 것은 김 씨 개인적으로 일부 인정한 게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윤 후보와 연결짓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이냐'고 묻자,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후보가 공직자로서 부인의 그런 처신에 대해서 결혼 이후에도 제지하지 못 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다소 비난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전의 일에 대해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도나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중에는 상당히 사실이 아닌 것도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거기에 대해 사안마다 명쾌하게 해명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후보가 최소한 도의적인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지 않냐'는 물음엔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아까 말했던 이유로 후보자와 결혼한 이후의 사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비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오로 해서 전과가 4개 정도 있는 후보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매일 종용하진 않는다"며 "대선이란 것은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하지만 그걸 가지고 표를 결국 뽑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이 후보가 전과 있다는 것 모르고 지금 찍은 사람 없고 다 여러 복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직이란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YTN이 이날 공개한 김 씨의 수원여자대학교 '교수 초빙 지원서'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지원서에서 2002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이사로 재직했고 2004년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했지만 이는 허위 경력 및 수상 기록으로 확인됐다. 김 씨도 YTN 인터뷰를 통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며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해당 의혹을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1.12.09 photo@newspim.com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최재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김 씨는 게임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었고 협회 관계자들과의 인연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2년 넘게 '기획이사'로 불리며 협회 일을 도왔다"며 "따로 보수를 받거나 상근한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 이력을 기재하다보니 '재직 기간'은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수상 경력에 대해서는 당시 김 씨가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출품 작품 제작에 깊이 관여하고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회사 경력을 주로 고려하는 '겸임교수 직'이었고 한정된 기간에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수상'과 '회사에서의 주도적 역할로서의 수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YTN 보도는 '설립하지도 않은 협회의 허위 경력', '가짜 수상기록'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위가 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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