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 1월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현재 약 9만명 규모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30%)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청사 전경 [사진=국세청] 2021.07.09 goongee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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