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15일 국토부 주관으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16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기술연구지원센터(오송역)에서 설명회가 개최됐다고 17일 대전시가 밝혔다.
현재 권역별 중심지 반경이 4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으로 중심지 반경이 확대될 경우 거리 기준에 따라 대전권(대전시청 중심)은 세종 전의(경부 상), 충북 영동(경부선 하) 및 익산 함열(호남선 하)까지 거리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50km 확대 예시. [사진=대전시] 2021.12.17 gyun507@newspim.com |
또 이번 개선방안에 시간 기준(시ㆍ종점~중심지 인접 역사 통행시간 60분 이내)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거리기준 또는 시간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광역철도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열차 속도가 높일 경우 대전역~천안역(직선 약 60㎞), 대전역~김천역(직선 약 65㎞), 서대전역~익산역(직선 약 60㎞)까지도 광역철도 구축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대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생활권을 더 확장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시 관계자는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개정된 후 '대전중심 메가시티 구축'을 광역철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 시도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오는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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