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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기 이어 김문기도 숨진채 발견...검찰 '당혹·수사 차질'

기사등록 : 2021-12-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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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핵심 관계자 잇단 극단적 선택
당혹스런 검찰…윗선 등 수사 차질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사망하면서 대장동 의혹 관련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오후 8시30분쯤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공사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았고, 공사는 김 처장에게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김 처장의 갑작스런 사망에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같은 대장동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인물이 열흘 만에 또 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였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의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김 처장이)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강압적인 수사는 어렵고 조사 당시 특이사항도 없었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으로 실무를 맡았다. 지난 2015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유한기 전 본부장과 함께 심사에 직접 참여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또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5년 5월 당시 김 처장이 보고받은 대장동 사업협약서 수정 검토 문건 초안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3.3㎡당 1400만원)를 상회할 경우 (초과이익이 남는 만큼)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에는 초과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수시간 뒤 해당 조항을 없앤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을 다시 만들어 김 처장을 거쳐 전략사업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빠지고, 화천대유 등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가 설계된 셈이다.

검찰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여러 차례 김 처장을 소환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심사 과정에서 특혜 정황 등은 없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배임 혐의의 윗선을 밝힐 수 있는 김 처장까지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조만간 사업 결재라인에 있던 정진상 실장 등 성남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처장의 사망으로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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