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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충송달로 받은 외국재판 소송서류 국내효력 있다"

기사등록 : 2021-12-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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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외국 법원의 소송 서류를 배우자에게 '보충송달' 방식으로 전달했더라도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뉴질랜드 A은행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 2020년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A은행은 2013년 B씨를 상대로 뉴질랜드 법원에 대출채무 등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외교경로를 통해 국내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했고 한국 법원은 피고의 남편에게 보충송달했다.

이후 뉴질랜드 법원은 피고가 서류를 송달받았다고 보고 A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A은행은 뉴질랜드 법원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기 위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송서류 송달 방식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외국 재판 승인 여부를 담은 민사소송법 217조에는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자신의 거주지는 전북 군산이었다는 주장이다.

1심과 2심은 보충송달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어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편이 대신받는 보충송달 방식으로 소송서류가 전달됐는데, 이 역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보충송달도 교부송달과 마찬가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국내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법원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등에 따라 보충송달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후 외국법원의 판결이 이뤄졌는데 그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법절차의 국제적 신뢰가 훼손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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