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사면·복권됐다.
법무부는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dlsgur9757@newspim.com |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후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9개월째 수감 중이었다. 구속 수감 1729일 만에 사면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수감생활을 해왔다. 오는 30일까지 1736일을 채우고 다음날인 31일 0시에 석방된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 봄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특별사면으로 약 4년9개월형만 살고 남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게 된다. 180억원의 벌금형도 면제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고 78일 만에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바 있다. 지난 7월 어깨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8월 20일에 퇴원했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법무부는 최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병 악화설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6주 이상 입원 치료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진료과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서울구치소장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건강상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형집행정지보다 특별사면을 전격 결정했다. 지난 20~21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첫날에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후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며 사면 배경에 대해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디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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