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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사] 박범계 "건강상태 중요한 고려 사항…이명박은 사안 달라"

기사등록 : 2021-12-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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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일 사면심사위윈회서도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다뤄"
"문재인 대통령, 국민 화합 및 갈등 치유 관점에서 사면 고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과 관련해 "건강상태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24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2021.12.24 yooksa@newspim.com

이번 사면에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심사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최종 명단에 포함된 경위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휘로서 대통령이 내리는 고유 권한"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국민 화합 및 갈등 치유 등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20, 21일 양일간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느냐'란 물음에 "그렇다"며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내용이 다르다"며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면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그 대상과 법리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이번 사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사면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회적 갈등 사건 사범 등 사면으로 국민 대화합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었다. 그는 지난달 22일 어깨 및 허리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최근에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임기 말 국민통합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 외에도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7년 8월 만기출소했지만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바 있다.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오전 가석방 결정됐다. 그는 내란선동죄로 8년3개월가량 수감 중이었다. 다만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해 특별사면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면허 관련 정치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에게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이번 사면은 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으로 6444명, 2019년 2월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으로 4378명, 같은 해 12월 '2020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5174명, 지난해 12월 '2021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3024명을 석방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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