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미래에셋 금융그룹 박현주 회장 일가가 소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과 호텔 등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 |
검찰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5년 1월~2016년 12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리적 고려 없이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약 240억원 규모로 거래하는 등 박 회장 일가에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48.63%), 배우자 및 자녀(34.81%), 기타 친족(8.43%)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91.86%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로 사실상 사주 일가가 소유한 회사다.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들은 2015년 골프장 매출 약 153억원 중 111억원 상당(약 72%)을, 2016년에는 골프장 매출 약 182억원 중 130억원 상당(약 72%)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 호텔과 430억원가량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미래에셋컨설팅 21억5100만원, 미래에셋대우 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 5억5700만원 등이다.
이후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 거래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공정위는 박 회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지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