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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제동] 정부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 항고…본안소송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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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중단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 필수 조치…적극 대응"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는 앞서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즉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본안 1심 판결까지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 결정과 관련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중지 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교육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4일 0시부터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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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학원을 비롯한 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멈춰 달라"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 논리는 헌법상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다.

재판부는 해당 정책을 "사실상 미접종자 집단의 학원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1000명당 1.5명, 같은 집단에서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1000명 중 0.7명 정도로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그 차이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PCR 검사 음성 확인)에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방역패스 전면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로 인정이 안 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2022.01.03 hwang@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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