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는 앞서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즉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본안 1심 판결까지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 결정과 관련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중지 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교육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4일 0시부터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학원을 비롯한 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멈춰 달라"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 논리는 헌법상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다.
재판부는 해당 정책을 "사실상 미접종자 집단의 학원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1000명당 1.5명, 같은 집단에서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1000명 중 0.7명 정도로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그 차이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PCR 검사 음성 확인)에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방역패스 전면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로 인정이 안 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2022.01.03 hw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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