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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명 사망' 마포 모텔 방화범 징역 25년 확정

기사등록 : 2022-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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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주인에 "술 달라" 거절당하자 불 질러…8명 사상자 발생
과거 3차례 방화미수 전과에도 또 다시 범행…법원 "형 적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장기 투숙하던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방화로 모텔 투숙객 13명 가운데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졌고, 모텔 사장을 포함해 5명이 다쳤다.

A 씨는 모텔 사장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3차례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처벌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 데다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라는 보호관찰 특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지적했다.

대법 역시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A 씨의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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