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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편 도장 위조해 아들 전입신고한 아내 무죄…"위법성 조각"

기사등록 : 2021-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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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남편 승낙 없이 도장 위조 후 전입신고서 제출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아들 보호 위한 부인 법익 더 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아들 전입신고에 사용한 아내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남편이 입은 법익 침해보다 아내가 입게 된 보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16일경부터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 A씨는 남편이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월 막내아들의 전입신고서 작성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편의 인장을 조작했다.

이후 A씨는 주민센터에서 아들의 전입신고서 세대주란에 남편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조한 도장을 찍은 후 제출하는 등 혐의(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남편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을 받지 못했고 그런 승낙이 추정되는 상황이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사인을 위조, 행사했다는 점에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생후 30개월에 불과하고 건강이 좋지 않던 막내아들의 복리를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돌보기 위해 전입신고한 점, 집 근처 어린이집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도장 위조로 남편이 입은 피해는 사문서위조로 인한 피해에 불과하지만 부인이 아들을 보호하면서 얻게 되는 법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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