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금주의 정치권] 野 단일후보론 '급물살'…안철수, 주도권 가질까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11일 본회의 열고 코로나 법안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야권 단일후보론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야권 단일후보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잇달아 나온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단일화시 후보별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선, 안철수 후보가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3.1%p)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 지지율은 42.3%, 이 후보 지지율은 28.9%였다. 같은 조사에서 윤 후보로 단일화됐을 땐, 윤 후보(34.4%)가 이 후보(33.6%)에 오차범위 내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안 후보는 일단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안 후보는 지난 9일 단일화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기 위한 후보로 나왔다.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다만 향후 안 후보가 단일화 논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양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오전 동물보호단체 위액트 남양주 대피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2.01.07 photo@newspim.com

시설 인원제한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1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원제한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시행령과 감염병예방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ay

정당 가입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6세 이상 국민 누구나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chojw@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