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민관합동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비롯해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
지난해 10월 구속 이후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본부장은 재판 시작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에 "재판을 통해서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씨 측 변호인은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공모지침서상 독소조항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공모해 2015년 대장동 사업 당시 공모지침서 내용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독소조항이라고 7개 조항이 언급되는데 대장동 개발 기본구조 당시 민간합동 정책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침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며 "피고인은 불법 이득을 얻지 않았으며 배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설계한 예상가격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이익이 귀속됐다고 하더라도 배임 여부의 판단은 행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모지침서 설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 측 역시 "공사의 이익을 위해 작성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민용 피고인은 속칭 '대장동 4인방'과 기본적으로 협의할 위치에 있지 않고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남 변호사에게 받은) 35억원도 투자금이며 뇌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당사자인 정 회계사는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했다. 정 회계사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근무 당시 김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건넨 혐의, 지인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4억50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정 변호사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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