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31개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의 경영권 참여가 공식화됐다.
정부는 이번 공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순기능만큼 부정적인 견해도 여전하다.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경영권의 지시를 받던 노동자 대표가 이사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노사갈등이 심화된 일부 기관의 경우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영계는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확산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노조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이는 곧 기업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넘어 내실을 꾀하려면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 적용에 앞서 기관별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당부한다.
◆ 경영계 vs 노동계, 노동이사제 도입 첨예한 대립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반응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함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되었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어,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에서 조사대상인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 중 44%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기업의 도적적 해이와 방만경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 힘의 쏠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의견(68.5%)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명확히 했다.
노동이사제 민간기업 도입 시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2022.01.11 jsh@newspim.com |
더욱이 경영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가 민간기업 확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경영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경총 조사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1.5%에 달했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가 민간기업 도입 압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응답도 90%에 육박했다.
이날 경총은 입장문에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노동계는 두팔 벌려 환영하는 모습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은 명백하다.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그 방법이 바로 노동자의 참여이고 국민의 견제이며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밝혔다.
◆ 노동이사제 도입 놓고 전문가 찬반 의견도 분분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전문가들 입장도 엇갈린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주주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과 감시 기능 강화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상충된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는 곧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 교수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경우 민법상 법인처럼 된 경우도 존재하지만,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기관도 존재한다. 이사회 선임의 경우 주주의 권리인데 이를 침해해가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지 비판적"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일례로 "만약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상장사인데,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분쟁 해결 제도인 ISDS가 가동될 가능성도 생겨날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또 노동이사제 도입 후 이사회 내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염려한다. 그는 "이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고 노사관계, 노사 간의 문제가 그대로 이사회에 연결되거나 확대될 여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줄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염려했다.
반면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의 순기능 측면을 강조한다. 우선 김 부소장은 "노동이사제는 기관의 투명성과 감시 견제 역할을 하기 위해 경영참여 모델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며 "유럽에서도 절반 이상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 취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사회가 7명 있는 기관에 노동자 대표 1명이 들어가서 표결을 이길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 부소장은 민간기업 확산 가능성에 대한 경영계 우려도 지나친 상황이라고 일축하다. 그는 "경영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우려하는 이유가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 때문"이라며 "물론 경영계가 우려하는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완전히 민간에 확산되려면 한 20년은 있어야 하기에 지나친 우려"라고 과대 해석을 경계했다.
◆ 노동연구원 "노동이사제 도입 긍정적…큰 틀의 변화 어려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2020년 3월 펴낸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실태와 쟁점' 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의 득과 실을 면밀히 정리했다. 보고서는 서울시의 5개 공기업 기관장 및 상임이사, 이사회 담당 부서장 등 총 35명을 인터뷰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경영 투명성(67.3%), 공익성(55.1%),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69.4%)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경영계 우려에 대해, 이사회 의사결정이 지연됐다는 반응은 4.1%에 불과하고, 현상유지했다는 답변이 26.5%, 의사결정 지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9.4%에 달했다.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변화에 대한 서울시 공기업 이사진 평가 [자료=한국노동연구원] 2022.01.11 jsh@newspim.com |
보고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긍적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큰 틀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측면도 함께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평소에는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 이사회 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로 활동해야 하는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해 현업과 이사 활동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정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노동이사 대부분이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해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과 같은 상당한 감정노동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노동이사 활동 자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대표론과 위임론의 충돌도 경계했다. 예를 들어 과반수 노조의 내부 경선 및 추천을 통해 본선에서 선출된 노동이사는 과반수 노조 조합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면서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현실적 책임 의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과반수 노조의 추천 등을 통해 형성된 대표성과 모든 직원의 의사를 위임받아 참여하는 이사회 내 공식적 의무의 충돌은 실제 노동 이사 활동의 현실에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평가했다.
◆ 전문가 "공공기관 자율화 논의·기관별 안착 지원 선행돼야"
전문가들은 이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후속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기관별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공공기관의 자율화 논의 등이 선행돼야 제도적 완성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이사제 법제화를 넘어 내실을 꾀하려면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또한 법 적용에 앞서 기관별 노동이사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상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자율화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노동이사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획재정부와 각 주무부처가 공공기관을 통제하고 주요 안건은 미리 사전 조율해서 이사회에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의 경영권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현장에 있는 분들은 경영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으니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수록 회계, 재무재표 보는 방식이라든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적극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게 노동이사를 교육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은 노동이사의 자격이 중요할 거 같다"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적격자가 노동이사로 선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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