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인턴기자 = 서울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13일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 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올해는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다음 달 3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총 317만대로 이번에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 발송 자동차는 123만대다. 납부세액은 2701억원이다.
이번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전화신청(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 신청 ▲스마트폰앱을 통한 신청(STAX) 등이 가능하다. 만약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최한철 세무과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