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등을 제한하는 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12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 2차 혁신안 발표회를 열어 지난 6일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안을 주장했던 것에 이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제로 한 안건들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 leehs@newspim.com |
이날 혁신위가 발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의 핵심 내용은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 등이다. 또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할 경우'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출석정지 징계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까지로 징계 수준을 강화하자는 안도 내놓았다.
더불어 '불체포특권 제한'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표결이 안 될 시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혁신위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깜깜이 표결'이 아닌, 기명투표로 하여 방탄국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스스로 국민 앞에 엄격해질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를 금지할 것을 제시했다.
장경태 혁신위 위원장은 "기득권 관행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국민께서 옳지 않다 하는 길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혁신을 얘기함은 국민 눈높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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