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먹튀 논란'으로 상장사 스톡옵션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 기업의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일정 기간 신규 상장 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제한 등 예비상장기업의 스톡옵션 관리 방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류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는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톡옵션 제도는 스톡옵션을 받은 뒤 2년 이상 재직하면 행사하게 돼 있지만, 현재 신규 상장 이후 행사 시점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카카오페이] |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의무보유확약 기간이 6개월, 우리사주의 경우 1년에 달한다. 하지만 스톡옵션은 행사하기 전에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의무보유확약 대상이 아니다.
이번 류 대표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상장 초기에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상장 이후 의무보유 기간이 생기면 스톡옵션의 인센티브가 크게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스톡옵션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 부분도 있고 기업 측면도 있어 다각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대량으로 물량이 쏟아진 경우가 드물고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된 적은 처음이라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톡옵션 행사 제한 기간을 얼마나 설정할 것인지를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 초기는 투자자 기대가 집중되는 시기로, 상장 초기 일정 기간을 정해 스톡옵션 제한으로 책임경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톡옵션 사이즈에 대해 차이를 둘 것인지, 제한 기간을 어느정도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류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코스피 상장 한 달 만인 작년 12월 10일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 44만주(900억원 어치)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들은 1주당 5000원에 주식을 취득해 20만4017원에 매도, 총 878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로 인해 카카오페이 주가는 하락했으며 주주들과 임직원들 사이에서 경영진 먹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류 대표는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에서 자진 사퇴했으며 카카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