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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란 다야니家에 배상금 지급 가능…美 재무부 특별허가

기사등록 : 2022-01-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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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이란 현안 중 하나 해결로 관계개선 기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제사회의 대이란제재로 지연됐던 한국의 이란 다야니가(家)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외교부는 12일 "지난주 비엔나에서 최종건 1차관과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특사는 우리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가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송금건을 포함 대이란 제재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며 "미측은 동 배상금 송금을 위한 OFAC의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 1월 6일자) 발급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왼쪽)이 5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 대표 면담 차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특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2.1.6 [사진=외교부]

최 차관은 지난 5일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진행 중인 오스트리아 빈에서 말리 미 이란특사를 만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다야니가는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Entekhab)' 대주주로 2015년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과정에서 몰취된 계약금 반환을 위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를 제기했다. 당시 다야니가는 보증금과 보증금 이자 등 935억원을 한국 정부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재재판부는 2018년 6월 한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으나, 대이란 제재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정부가 다야니 측에 중재배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허가서는 이란 민간 투자자인 다야니가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활용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그간 한미 당국이 관련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서는 향후 한·이란 현안 중 하나였던 다야니가와의 ISDS 중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이란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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