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학 교수 채용을 미끼로 시간강사에게 돈을 뜯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 4월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 받은 B씨에 대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강요죄에서의 협박, 공소장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국립대학 교수인 A씨와 B씨는 공모해 같은 대학 시간강사인 C씨로부터 교수 채용과 관련해 현금과 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억4000여만원을, B씨는 1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와 함께 A씨와 B씨는 C씨를 연구주체자로 2016년 교내학술연구비를 신청한 뒤 1000만원을 수령해 C씨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한 후, 2018년 논문의 저자에 본인들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또 다른 시간강사인 D씨에게 "대가리 박아"라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C씨에게 "파라솔 테이블에 머리를 세게 박아라, 머리에 피가 날때까지 박아"라고 하며 C씨가 쓰러져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만들어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E씨를 골프장에서 카트 옆자리를 앉게해 옆구리와 엉덩이 등을 찌르거나 만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뇌물수수, 압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를 보면서도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B씨는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강요 혐의도 유죄로 보고, A씨는 징역 5년 4월에 벌금 1억5000만원, B씨는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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