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불거진 '수은 허위자료 논란' 관련 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 측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13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지만, 결국 정책결정의 근거와 투명성이 빈약했다는 사실을 기재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무보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가 무보 노조의 정보공개 청구를 반려했다. 무보 노조는 지난 달 31일 지난해 7월 5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기재부와 수은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대경장 당시 기재부가 확대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변화하는 해외수주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등으로 해외수주가 무산된 사례가 최근 4년간 최소 4건 이상, 121억달러로 추정된 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보 노조는 낮은 총액제한비율 때문에 해외수주가 무산됐다는 수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환경문제로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성 부족으로 자체적으로 철수했을 뿐 수은이 주장하는 금융지원 부족에 따른 수주 실패 정황이나 근거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수은이 무보에 협의를 요청하면 수은이 총액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지만 협의 요청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으로 인한 해외사업 무산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단독] 도둑이 제발 저린 기재부…'수은 보증확대' 허위자료 논란에 증거인멸 >
대외채무보증 확대 근거로 제시하는 현지화금융은 무보가 이미 활발히 지원중인 영역으로 새로운 금융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허위자료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슬그머니 삭제한 '해외수출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2021년 7월 5일 발표) [자료=대한민국정책브리핑 누리집] 2022.01.06 fedor01@newspim.com |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무보 노조가 청구했지만 기재부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7호를 들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정보공개 청구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고 명시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4건 121억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거기에는 기업 정보 같은 내용도 좀 들어있고 기업운용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어 기업을 적시하는 것 맞지 않아서 비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보 노조는 기재부와 수은이 제시한 근거가 허위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무보 노조 관계자는 "법인이라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 감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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