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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IMS 시술 소송전' 7년만에 다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등록 : 2022-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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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결국 결론 못 내고 공회전
대법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9년간 적법 의료 행위인지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여 온 IMS(신경근육자극술·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 행위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은 2014년 이후 7년 만에 또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 보냈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의사 A 씨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면허를 받은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술 유사 행위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한의학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침술행위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토대로 침을 이용해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 속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IMS 시술 행위는 전통적인 한방 침술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많고, 시술에 사용한 침 역시 한의원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호침과 길이, 두께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 사건 시술 행위는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시술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부산 소재 모 의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내원 환자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의계와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반박하는 의료계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IMS 소송전은 2013년 1심 판결을 시작으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며 이어져 왔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1심과 2심은 IMS 시술을 한방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4년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은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인지 가리기 위해서는 해당 시술 행위의 구체적인 시술 방법, 도구, 시술 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게끔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2015년 12월 두 번째 판단을 내놓았지만 예상과 달리 거듭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술 부위와 시술 방법, 도구 등이 침술 행위와 차이가 있으므로 한방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이번에도 원심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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