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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도서에 실린 저작물이어도 저작권자에 저작료 지급해야

기사등록 : 2022-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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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교과서 발행하는 B 출판사
저작권자 허락 없이 참고서에 저작물 복제·게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정도서에 실린 저작물이어도 저작권자에게 저작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출판사 B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 또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초·중·고 참고서 및 교과서를 발행하는 B의 부장으로, 수년간 수백 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어린이 동화 등을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참고서에 복제·게재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쟁점은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또 저작료를 사후 정산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 유무다. 저작물을 교사용 참고서 등 관행상 증정용 도서에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도 쟁점이 됐다. 

1심에서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의 경우 두번째 선고에서 벌금 700만원였으나, 세번째 선고에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와 B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정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정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침해 행위 이후에 저작권료가 정산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며 사후 정산이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니라고 봤다.

교사용 참고서의 저작물 또한 A씨가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 없이 게재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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