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포스코가 생산하는 후판제품 운송용역을 맡은 3개사가 입찰담합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을 담합한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동방 9100만원 ▲서강 9400만원 ▲동화 4800만원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포스코는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왔다. 그러다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용역사였던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담합 내용은 이렇다.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써내는데,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미리 만나,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다. 아울러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의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동방과 서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대로 써냈다. 이 결과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또한 이들 3개사는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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