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직원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당시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증언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정영학 회계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10 hwang@newspim.com |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2팀장 한모 씨가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개발사업1팀에서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한 씨는 2013년 12월 경 공사 5층에 위치한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쪽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사업제안서 내용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대장동 체비지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며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는 해당 사업 사업비 마련 용도로 활용되는데 다른 사업인 1공단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도변경하는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실제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매각대금을 해당 도시개발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 씨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정 회계사의 사업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당시 상급자인 김문기 전 개발사업1처장(당시 개발사업1팀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한 씨가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음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고 이 과정에 유 전 본부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한 씨는 "체비지 매각대금은 해당 사업비로 활용하지만 당시 용도를 변경해서 체비지 재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걸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까지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공사에 재입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유동규 피고인이 공사에서 실세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냐'고 물었고 한 씨는 "영향력이 있다는 말은 직원들을 통해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성남시나 공사 내부에서 유동규 피고인이 성남시장과 가깝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는 것이 있느냐"고 다시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 씨는 "직접 보거나 목격한 적은 없고 직원들 사이에서 들은 적은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피고인이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 맞냐'고 재차 확인을 구했고, 한 씨는 "가깝다는 말 보다는 (공사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성남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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