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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형마트·학원·도서관 방역패스 적용 18일부터 해제

기사등록 : 2022-0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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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여파로 제주지역 대형마트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18일부터 해제된다.

제주도는 마스크 상시 착용과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물 위험도를 고려해 도서관, 박물관, 대형마트, 학원 등 총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6종시설별 세부 변경사항을 보면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과 비말이 적은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키로 했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독서실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내일부터 해제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상시 마스크 착용과 낮은 비말 생성,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대형마트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 등은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학원·교습소의 경우에도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정부의 동향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 시설 역시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가운데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에 대해서는 공연 중 함성·구호 등 비말 생성 위험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외 6종 시설을 제외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주도는 "방역패스 해제 적용시설에 대해 집중 안내와 지도를 병행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적 지역 확산 경향 등을 감안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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