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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공시가격 3% 하향' 국토부에 공식 건의

기사등록 : 2022-01-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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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사드 배치 이후 급랭한 중국인 관광수요 감소 여파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올 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주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까지 가중되는 이중고를 우려해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제주도청 2022.01.18 mmspress@newspim.com

도는 25일 2022년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및 복지 수급 탈락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것으로, 여기에는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제주도는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7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표준주택·표준지 예정가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지난해 시세 상승률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 전국 최고 수준, 세부담 가중 및 복지혜택 감소 우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3% 범위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전국 2.90%)이고 지가 변동률은 1.80%(전국 4.12%)로 전국 평균보다 시세변동률이 현저히 낮다.

반면 표준주택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3%p(전국 0.56%p) 상승한 8.15%,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p(전국 0.19%p) 상승한 9.85%로 확인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물론 2022년 변동률 자체로만 보면 표준주택의 경우 제주 8.15%, 전국 7.3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거나 표준지의 경우에는 제주 9.85%, 전국 10.1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 같은 괴리는 국토부의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된 결과로 2022년 제주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 4년간(2017~2020)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79%로 전국 최고인데 반해 1인당 소득액('19년, 16위)과 평균임금액('20년, 17위), 기초연금 수급률(15위) 등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과 현실화율 속도조절 등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제도 개선 등을 재건의 하겠다는 방침이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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