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카카오 계열사 경영진의 주식 매도 이슈가 연달아 불거지고 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에 이어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최근 자신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윤호영 한국카카오뱅크 대표. /김학선 기자 yooksa@ |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스톡옵션 52만주 중 수만주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차액보상형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보상하는 것"으로 "신주발행형과 달리 차액보상형은 신주 발행이 없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톡옵션 행사에 고객수 1300만명 이상, 세전 이익 1300억원 이상 달성 등의 조건을 달았다"라며 "그만큼 윤 대표가 카뱅을 잘 이끌어 온 것에 대한 성과급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임직원들도 상장 전에 우리사주를 받았고 연봉 인상과 성과급 지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기존 임직원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난 2019년 우리사주제도와 함께 260억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도입했다. 윤 대표는 당시 이용우 공동대표와 함께 52만주를 부여받았고, 그 중 일부를 지난해 4분기에 행사한 것이다.
다만 '먹튀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한 시점과 비슷하다는 사실에 카카오뱅크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카카오뱅크의 한 직원은 "성과급 차원이란 점은 이해하지만,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스톡옵션 행사를 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표의 경우 내년 3월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임기 내 추가 스톡옵션 행사가 불가능하다. 카카오에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의 '먹튀 논란' 이후인 지난 13일 임원 주식매도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는 상장 후 2년까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제한되고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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