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한민국대전환 직능본부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4 kilroy023@newspim.com |
앞서 국회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간 단 한번도 변동이 없었다.
김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침체되어 있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을 현실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그동안 힘들게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내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김한정 의원, 박찬대 의원, 오영훈 의원과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및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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