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7일 시행을 앞두고 포스코에서 용역사 직원이 작업 중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이날 자료를 통해 유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
20일 포스코와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7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용역사 삼희이엔씨 소속 직원 A(39)씨가 장입차와 충돌했다.
장입차는 쇳물 생산에 필요한 연료인 코크스를 오븐에 넣어주는 장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40분께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지킴이를 포함해 7명이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이날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업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이 희생된 데 대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라며 "재발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 2월과 3월에도 2명의 협력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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