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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한화생명·AIA 줄줄이 패배…'1조원' 즉시연금 소송 향방은

기사등록 : 2022-01-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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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 7전 6패…법원 "약관에 명시해야"
소비자 측 "의도적 소송지연…시간끌기"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과 AIA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서 패배하면서 업계 전망이 어둡다. 지난해 10월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는 승리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단체소송에서는 생보업계 대부분이 패소하고 있다.

당국이 파악한 미지급 분쟁규모는 가입자 최대 16만명에 8000억~1조원이다. 지난 2017년부터 5년째 이어져온 초대형 소송은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 생보사들 연이은 패소…1심 소송 7번 중 1번 밖에 못 이겨

24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소병석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한화생명·AIA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7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연금 청구소송에서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내고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그 중 보험사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소비자들은 일정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상품 가입자다.

지난 2018년 소비자들은 생보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덜 지급받았다며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보험사들이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했는데 그 부분이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산출방법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돼있다며 보험금 반환을 거부해왔다.

한화생명 63빌딩. (사진=한화생명)

법원은 대부분 소비자 측 손을 들어줬다. 산출방법서와 약관이 동일한 효력을 낸다고 볼 수 없으며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지난 2020년부터 미래에셋·동양·교보·삼성생명 등 1심 결과가 나온 단체 소송 7번 중 6번을 패배했다. 유일하게 승소한 NH농협생명의 경우 만기환급금 공제 사실을 약관에 반영한 것을 인정받았다.

흥국·KB·DGB·KDB 생명 등은 연내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동양·교보·삼성생명은 항소해 2심에 돌입했다. 양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지급금은 약 8000억~1조원이다. 삼성생명이 약 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 보험금 '소멸시효' 두고 논란…소비자 단체 "의도적 시간끌기"

소비자 측은 보험사들이 의도적으로 '시간끌기' 전략을 펼친다고 지적한다. 소송을 길게 끌어 보험금 소멸시효(3년)를 완성시키면 지급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즉시연금 보험의 소멸시효는 연금을 수령한 시점부터 3년이다.

AIA생명 또한 이번 1심 과정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금감원의 지급 권고 이전 3년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가입자 대부분의 소멸시효는 끝나가는 상황에서 1심만 4년이 걸렸다"며 "대법원까지 가려면 최소 3년은 걸릴테고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 한 보험사들이 전액을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 2018년 법원에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최종결정이 나올 경우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들어오는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 또한 양 사의 발표 직후 크게 줄어들었다.

금감원 또한 소멸시효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큰 회사들이 지급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힌 상황에서 일부 중소형사가 향후에 소멸시효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판결에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오면 100% 지급해왔던 것이 법원이 확립한 판례"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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