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 담당자가 공모지침서에 담긴 이익 배분 문제 등을 지적했다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4 pangbin@newspim.com |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 박모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개발사업1팀에 있던 차장 A씨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아 '총 맞았다'는 식의 표현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공모지침서의 임대주택부지 수익상환 관련 내용과 초과 수익에 대한 배분 방법이 없는 것을 문제로 보고 정 변호사에게 검토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A씨가 유 본부장에게 질책받은 후 기분이 다운돼 있었고 많이 혼났다고 했다"며 "직원 입장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문제가 보이면 의견을 내야한다고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A씨가 정 변호사에게 의견서를 보냈는데 왜 유 본부장이 팀장을 불러서 질책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정 변호사가 A씨가 보낸 내용을 유 본부장에게 전달해 질책한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유 본부장이 A씨에게 뭐라고 질책했는지 아냐고 묻자 "정확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어떤 업체랑 이야기하길래 이런 의견을 내느냐의 취지로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박씨는 "A씨가 공모지침서 받은 뒤로 계속 검토 의견서를 작성했었다"며 "고정적인 확정 이익을 설정한 상태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사업 수익성이 좋아진 경우에 대한 방안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자였던 개발사업 3처 소속 박씨와 개발사업 2처장 이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오후에는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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