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망 전 작성한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에는 김 처장이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3차례 제안했지만 임원들이 묵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의 동생 A 씨가 이날 공개한 편지에는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 책임를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전날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2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검찰·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오던 김 처장은 배우자의 "오전 출근한 이후부터 남편과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에 따라 추적 과정에서 퇴근하던 성남도공 직원들에 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2021.12.22 mironj19@newspim.com |
김 처장은 편지에서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성남도시개발공사)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적었다.
다만 김 처장은 당시 임원들이 누구였는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과의 연관 의혹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또 김 처장은 편지에서 "너무나 억물하다"며 "회사가 원망스럽다"고 심경을 적기도 했다.
김 처장은 "지난주 10월 6~7일 양일간, 13일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회사 일로 조사받는 자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 선임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의 편지는 노트 2장 분량으로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란 제목이 달렸다. 그가 숨지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말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처장은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보내려 한 것으로 보이고, 유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김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해 12월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별감사를 거쳐 김 처장의 징계 의결을 요구한 징계의결서, 김 처장이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 등도 공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9월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둔 뒤 민간인 신분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 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자체 검사를 받아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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