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병상 설치시 용정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 까지 완화한다. 기존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와 2020년 이후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음압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음압병상은 병원체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시설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 위중증 환자에 대비한 이동형 음압 병실이 설치돼있다. 2021.11.19 kimkim@newspim.com |
그 동안 의료계와 질병관리청은 많은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여유 부지가 있어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돼 병상확충에 애로가 있다고 문제제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용적률 혜택 부여 등을 신속하게 개선한 것이다.
앞으로는 음압병상 설치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한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시행령 상한과 서울시 조례가 각각 250, 200%다. 현재는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음압병상 등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서울의 병원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적용받던 200% 용적률이 300%로 올라간다.
음압병상을 증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거나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한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제외한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한다. 대학병원은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로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월 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음압병상 확충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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