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방재‧재난‧토목‧건축‧산재‧보건·시민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7인이 참여하는 '서울안전자문회의'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조직은 임기는 2년(연임가능‧최대 6년)이다.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자문회는 는 앞으로 중대시민‧산업재해 분야에 대한 정책과 사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다방면에서의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정기회의는 연 3회 갖고 서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주요 사회이슈가 있을 때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갖는다.
이날 첫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원들에게 온라인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후 오 시장과 17명의 위원들은 서울시가 수립한 안전계획 및 중대재해 종합계획에 대해 보완할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회의는 원격으로 진행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26일에는 서울시‧자치구 등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내용, 의무사항, 중대재해 사례 소개, 법률에 대한 Q&A 등의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그간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번에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안전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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