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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 주정차 계도 위주 단속

기사등록 : 2022-01-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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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등 영업활동 지원 차원
백화점, 대형시장 등 도심은 강력 단속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소규모 음식점, 전통시장, 상가밀집지역 등 영세 소상공인 밀집 지역 인근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생계절벽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백화점과 대형시장 등 도심 내 불법 주‧정차는 강력 단속한다.

도로변 불법주정차[사진=뉴스핌DB] 2021.12.01 obliviate12@newspim.com

소규모 음식점 앞 왕복 6차로 미만 주변 도로는 기존에 계도 위주로 운영해온 점심 시간대에 이어 저녁 시간대(오후 5∼8시)까지 계도 시간을 확대한다.

왕복 4차로 이상인 모든 전통시장·상가밀집지역 주변 도로에서도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 당초 180여 곳에 한정했던 계도 범위를 확대했다.

택배차량 등 1.5t 이하 생계형 화물차는 주·정차 지정구역 외 주차도 계도 위주로 한다. 그동안은 서울경찰청 고시에 따라 주·정차 지정구역 내에서만 1회 30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2022년 불법 주‧정차 단속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기존에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했던 청계천로는 자율주행차량 시범운행을 앞둔 만큼 오는 3월부터 특별단속을 통해 계도하고 4월부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되 보호구역 내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선 장애인‧어린이 탑승 차량일 경우 일시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자율주행차량이 시범 운행될 청계천로 4.8km 구간(청계광장~청계5가)에 대해서는 3월부터 계도 중심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후 4월은 과태료 부과와 견인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민 가계 안정을 위한 단속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과 동시에 보행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단속방안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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