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월평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취소한 대전시 처분이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업자 손을 들어줬던 1심이 뒤집힌 것.
27일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동헌)는 대전 월평파크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제안수용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전시는 지난 2016년 2월 대전 서구 갈마동 월평공원 139만 1599㎡ 중 121만 9161㎡에 도서관과 숲, 종합문화센터를 짓고 나머지 17만 2438㎡에 2730가구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다.
대전 서구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감도 [사진=대전시] 2020.06.25 rai@newspim.com |
하지만 '도심 허파인 월평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토지주와의 갈등이 발생하자 2019년 6월 대전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최종 무산시켰다.
그러자 민간업체가 대전시 사업 취소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시는 민간업체가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부분이 발견돼 결격사유로 볼 수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1일 열린 1심 재판부는 민간업체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기회를 더 줬어야 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7일 2심인 대전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고 대전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은 동일한 성격의 '대전 매봉공원 특례사업' 관련 대법원 판결 법리에 비춰볼 때 대전시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전고법은 "원고의 신뢰가 확고하지 않고 제안수용취소처분 전후 사정을 고려해볼 때 처분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대전시는 항소심 판결내용에 환영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재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대전고법 판결은 월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2주 이내 대법원 상고여부 등이 남아있는 만큼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도 보이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월평공원에 310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 매입을 완료했다. 시는 앞으로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 공원으로 구상하며 일부 훼손지는 도시 텃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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