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의 일환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통해 담배연기로 인한 사회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심쿵공약은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 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갈등을 줄여가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27 kilroy023@newspim.com |
윤 후보는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공간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흡연구역 설치 시 필요한 부스, 재떨이 등 설치에 흡연자들이 납세한 담뱃세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간격과 장소 등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으나 건물 외 흡연구역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상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28만 2600여개소(2019년 1월 기준)인데 반해 흡연구역은 6200여개소(2018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근본적 공간분리가 시행되면, 비흡연자의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모두 보장되어 사회적 갈등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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